목차
1. 판결 요지
2. 학습자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배상법 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민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도 정하고 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정하고 있는데, 이에 ᄄᆞ르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및 불법해우이를 한 날로부터 정한다. 전자의 경우를 ‘주관적 기산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산점으로 하면 3년, 후자의 경우를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산점으로 하면 5년으로 정한다. 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이중변제를 방지하며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