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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한국사회에서 ‘집’이 ‘사는 곳’이 아닌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의 수단이 되 었을까? 또한 성실히 일해서 나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 었는데, <문학으로 읽는 나의 인권 감수성> 책 안에 ‘대도시 서울의 발전과 인권으로서의 주 거권 – 도시 재개발과 도시 빈민의 주거권 투쟁’ 챕터를 통해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라 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adequate housing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 때 ‘적절한’에 내포된 의미는 단지 비바람을 막아 줄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 경을 향유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 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포함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