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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33-Q, 지속적 개선 업무규정(표준)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 서비스, 생산성, 가격 및 업무활동 부문의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전 직원의 지속적 개선에의 참여를 통하여 품질, 서비스, 생산성 등의 업무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전사적인 개선활동에 대한 승인

    4.2 공장장
    전부서의 개선 활동 결과를 확인 검토 후 시정 지시 및 관리 감독

    4.3 품질관리팀 팀장
    1) 전부서의 지속적인 개선업무의 결과 취합 및 집계
    2) 개선활동 결과 경영층에게 보고, 지시사항 F/UP 및 시정요구

    출처 : 해피캠퍼스

  • 05-332-Q, 6시그마 운영지침(표준)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6시그마 추진활동과 관련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6시그마 추진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행, 평가, 승인, 자격유지 절차를 통하여 지속적 개선의 역량을 향상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6시그마 자격
    6시그마 추진활동의 참여자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함으로써 각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임직원에게 해당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3.2 6시그마 경영혁신 운동
    6시그마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업계획과 연계된 개선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경영혁신 운동을 말한다.

    3.3 챔피언
    실무와 지식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변화의 주도자이며 블랙벨트, 그린벨트의 지도와 신 추진기법을 개발하고 6시그마 개념과 기법을 전파하는 자를 말한다.

    3.4 블랙벨트(BB)
    통계적 지식 및 활동능력 보유자이며 문제 해결기법 전문활용자로서 프로젝트 수행, 지도, 6시그마 기법 적용 확대, 그린벨트 인력양성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 05-331-Q, 부적합품 관리규정(표준)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자재의 수입검사부터 공정, 출하 및 판매 후에 발생되는 의심스러운 자재 또는 제품(이하 “부적합품”이라 한다)의 식별표시, 격리, 조치 및 처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의 사용 및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적합품의 식별, 검토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검사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말한다.

    3.2 의심스러운 자재 또는 제품
    검사 및 시험상태가 불분명한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말한다.
    3.3 특채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검사결과 검사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판정품에 대해 기능상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음 공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4 수리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이 관련 검사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부적합품의 특성을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발생된 불량품에 대해 공정 투입이 불가 하거나 또는 난해하여 그 기능과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 외 별도의 작업을 진행 하는 행위)

    3.5 재작업
    부적합을 재가공 또는 재조립하여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이 관련 검사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사항 등에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적합품을 도면 등 규격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품을 교체하거나 조립하는 행위 발생된 불량품이 다시 전공정 or 공정의 일부분부터 진행하여 다시 완성품 형태로 만드는 일)

    출처 : 해피캠퍼스

  • 05-330-Q, 계측기 관리규정(표준)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 및 시험기구(이하 ‘계측기’라 한다)의 구입에서 폐기까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에 대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측기를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정밀, 정확도를 보장하여 품질, 작업능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기
    검사 및 시험을 위한 측정구를 말하며 규격화된 다이얼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및 시험기기 등을 말한다.
    3.2 교정검사
    국가표준원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 계측기의 정도를 상위급 계측기와 비교 측정하여 규격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3 교정주기
    교정주기는 계측기의 정도 보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기를 말한다.

    3.4 점검
    계측장비의 정도나 사용조건에 따라 주기적인 교정검사는 불필요하지만 계측장비 담당자가 마모상태, 손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 05-329-Q, 제조설비 관리규정(표준)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의 이관, 등록, 운영, 보수, 예방보전, 예측보전, 개선 및 보완, 폐기 등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한 품질과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및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공정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가공, 조립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2 부대설비(유틸리티)
    생산설비의 운전 및 작업공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컴퓨레샤, 공작기계 및 전기시설 등의 부수적인 장치를 말한다.

    3.3 사후보전
    설비운전 중 발생된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및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을 위한 수리를 말한다.

    3.4 일상점검
    설비사용부서에서 상태감시 등의 점검사항으로서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오감 등에 의하거나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외관점검, 기능점검을 말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