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2023년 상반기
2. 2023년 하반기
3. 2024년 개정 법률안(입법예고 포함)
본문내용
1-1. 최저임금법
주요내용 및 개정취지
2023년 최저임금액 9,620원(시행일 2023. 1. 1.)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변경(시행일 2023. 1. 1.)
– 2023년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됨.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 략)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 략)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개정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