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선 시대의 낙태죄
2. 일제시대의 낙태죄
3. 해방 이후의 낙태 관련 정책
4. 모자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
5. 태아의 성 감별 행위와 성 고지 행위의 금지
6. 낙태죄 폐지 운동 – 2012년 합헌 결정까지
7. 낙태죄 폐지 운동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8. 미프진 도입 무산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세계적으로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되어 낙태와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재개정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수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림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합법적 낙태 추정 건수는 2017년 4161건에서 2018년 3964건, 2019년 3482건, 2020년 3258건, 2021년 3056건으로 집계되었고 합법적 수술 건수는 전체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보험제도이 적용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수술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합법적 낙태시술은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나 임신 중지와 관련된 보완 입법이 아직 개정 및 도입이 되지 않아 임신 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임신중절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병원마다 부르는게 값이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의 필수의약품으로 ‘미프진’을 지정하였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반면, 여전히 한국은 미프진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할 수 없을뿐더러 임신 중지와 관련된 의료적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현장 의료진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한국의 낙태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조선 시대의 낙태죄
조선 태조는 모든 범죄에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대명률에는 낙태죄를 타태죄라고 표현하였는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수태 후 90일(3개월) 이내의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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