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선택한 종목
2관련 근거법령
3사례 분석
4증거수집 접근 방안
5고절차
6보상금 수령액
7기대효과
8기타 사항
본문내용
1. 선택한 종목
필자가 공익탐정으로서의 활동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에서 선택한 종목은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이다. 이렇게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원활한 복지제도가 운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반하여 부정하게 정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신고를 통해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건건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한국의 선진적 복지국가의 구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
2. 관련 근거법령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에 관련 근거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이다.
이에 신고 주체 및 방법을 살펴보면, 주체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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