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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광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지표를 사회개발지표 내지 사회지표라 한다면 협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즉, 국민생활수준의 균형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목표실현기준을 사회복지지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지표는 보다 상위개념으로, 사회복지지표는 하위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지표의 보다 형식적이고 객관적 지표형태는 일반적으로 1/ GNP 중 사회복지비가 점하는 비율(혹은 1인당 GDP 중 1인당 사회복지비가 점하는 비율) 2/ 총인구”대한사회복지 수혜인구의 비율 3/ 총예산액 중 사회복지비의 비율(또는 1인당 사회복지수혜액) 4/ 사회복지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의 비율 5/ 전체 공무원 중 복지분야 공무원의 비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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