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Ⅰ. 근거
Ⅱ. 목적
Ⅲ. 방침
Ⅳ. 세부 추진 내용
1. 체험학습 유형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본문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28호 제14조 (교외 체험학습 상황) : 교외 체험학습 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 체험학습(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입력한다.
1.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 체험학습 상황’란에 실시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 활동, 수련 활동 및 학년․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 활동 상황’란에 입력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