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알아야 할 상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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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주휴일이란
– 1주간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 일을 부여하는 것.
– 1일 4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면 총 1주 20시간, 1일 4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사용.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부여)

2.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1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다. 사업주,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 다른 날에 휴무하는 휴일의 대체가 되지 않는다.

3. 휴일근로 가산 임금
–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

4.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 근로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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