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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략한 제도소개
1. 수급자 선정기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부양 능력 판단기준의 문제
4. 해결방안
Ⅳ.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실태
3. 해결방안
Ⅴ. 적용의 문제
1. 문제제기
2. 실태
3. 해결방안
Ⅵ.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가 책임은 예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인식이었다. 다만, 그것이 순순히 시혜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혹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성격이 강한 것인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1962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동안 국가복지는 시혜적 성격이 강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1987년 이래 시민의식의 성장과 사회구조적 빈곤에 대한 인식의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기존에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 왔던 많은 복지 욕구 중 상당 부분이 국가의 의무 혹은 역할로 이전되어 왔다. 헌법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을 명시적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는 이러한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최소 ·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부양과 가족부양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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