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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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과 운영
1. 국회 개원과 원구성
국회의원 선거(4년 마다) 직후 국회 -> 개원 (회기를 맞아 회의를 염)
– 국회 개원 기간 : 선거 직후인 5월 30일 ~ 4년 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와 연동)
제13대 국회 개원과 관련 -> 민주화 이후 자동개원 됨 (그 전에도 자동개원이었으나, 제대로 확립 된 것은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국회 이후임)
: 13대 국회의원 선거 후 5월 30일에 개원 -> 국회법 제5조제3항 .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후 7일이 되는 날에 원 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
① 원구성
: 국회 기능 & 업무수행 위해 국회의 각 기관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 -> 국회의장 1명 / 부의장 2명 / 상임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 원구성이 되었다 = 선임을 모두 끝냈을 때
– 원 : 회의체 단위 -> 원이 하나(단원제) – 한국 / 원이 둘(양원제) – 미국, 영국, 일본
+ 삼원제 -> 양원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오원제 – 유고슬라비아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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