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_세탁실 교육 ppt_병원(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연4시간 교육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 목적

세탁물 처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탁물로 인한 감염을 사전 차단, 오염물의 철저한 보관ㆍ세탁ㆍ관리 등 준수사항 숙지 유도

관련조항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함.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 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처분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 한 경우 -> 시정명령
*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5일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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