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목차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제도
1/ 적용대상
2/ 지원범위
3/ 의료급여절차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본 자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각 급여별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각종 급여특례자 및 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의복 ㆍ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급여액의 산정기준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현금급여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ㆍ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ㆍ 주거급여)수준을 의미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에서 확인하였듯이 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의 22.032%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률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나뉘는데 현물급여의 가구별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산출된 주거급여액을 전액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수급자 가구의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이거나 그와 동등한 형태일 경우에는 현물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급여로 지급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