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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조정책 중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과 최저생계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즉 최저생계비란 한사회에서 최저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개 가구 단위의 지출액으로 표시되고 기간은 보통 한 달이 기준이 된다. 만약 어떤 가구의 자산이 최저생계비로 표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가구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가진 자산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용해도 최저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가구의 가구원들은 가난한 것이고, 현법에서 부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가 침해된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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