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최저생계비의 계측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3) 부양의무자 기준

본문내용

(1) 최저생계비의 계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충족하게 된다.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즉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계측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여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이다. 세부 항목의 구성은 우선 일상적 소비지출과 비일상적 소비지출을 나누어 일상적 소비지출을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을 생계급여 항목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 주거비를 주거급여로, 보건의료비를 의료급여로, 교육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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