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지원 대상
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2) 단기 지원 원칙
(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3) 긴급지원의 절차
4) 지원의 종류 및 내용
5)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원 대상
긴급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긴급생계급여와는 대상자와 급여의 내용이 다르다.
위기사유라 함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의 휴 ㆍ 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 ㆍ 도매업자) 1년 이상 영업 지속),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