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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범위가 확실하지 않았던 수술 부위 봉합과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 등 일부 간호사들이 처치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이런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호사의 의료 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을 때 중소 규모의 작은 병원에서는 혼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원래 전공의의 업무였던 석고 붕대 처치나 수술한 곳의 상처 소독 및 수술 후 실 제거 등을 간호사들이 원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무 기준이 모호했던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 수술 부위 봉합 및 삽관 또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의대 입시생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따라 근무처로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약 2천억 원 상당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국가는 결정하게 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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