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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개념과 사후관리시스템 정의&효과성
Ⅲ. 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의 한계점
Ⅳ. 강화된 관리 방안의 제안과 기대효과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2020. 12. 13.)이 가까워짐에 따라 매스컴이 달아오르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12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아동을 향한 잔혹한 범행에도 낮은 형량이 측정되어 당시에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조두순 출소 반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에 2017년에는 62만 명이, 2018년에는 26만 명이 동의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 성범죄의 대명사가 된 조두순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과 사후관리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2017년에 국민청원 20만 명을 달성하여 얻은 청와대의 답변은 이와 같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신 미약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과 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조두순 곧 출소하는데.. 조국의 국민청원 답변 화제.” (2020.12.06) 파이낸셜뉴스. 2020년 09월 16일 수정. https://www.fnnews.com/news/*************77683.
” 이러한 답변에 따라 현재는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김성수 법’이 2018년 11월에 국회를 통과되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다. “’조두순 방지법’ 통과…13일 출소 조두순에 적용 안돼.” (2020.12.05) 연합뉴스. 2020년 12월 03일 수정,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641?did=1825m.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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