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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원이란 사회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의 획득, 지출, 관리의 계획적 ㆍ 조직적 행위로서 본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원행위를 말하며,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재원의 형태는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다시 정부의 일반예산(general revenue),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그러고 조세비용(tax expenditures)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은 크게 사용자부담금(user fee),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그리고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intra, 혹은 interfamily transfer)으로 나눌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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