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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1년일까, 2년일까?
2. 돈되는 투자지역(주택) 고르는 눈썰미 기르기 네가지 원칙
3. 피해야 할 등기사항들
4. 권리금 3가지
5. 투자하면 안되는 상가
6. 토지를 보는 중요포인트 12
7. 용도지역
본문내용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1년일까, 2년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되는 투자지역(주택) 고르는 눈썰미 기르기 네가지 원칙
1.개발호재가 3가지 이상 겹친 지역을 찾는다.
▼개발호재 체크리스트
1)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도로가 확장되는가?
2)특수목적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는가? (외고, 과학고, 국제중 등)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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