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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Ⅱ. 학교폭력 징후 발견
Ⅲ. 학교폭력 예방 활동
Ⅳ. 학교폭력 처리 요령
본문내용
1. 생활지도란?
모든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과정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19호 제2조제1호)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3.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 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
<중 략>
2. 학급운영 차원의 폭력 예방 활동 지침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 학급회의 개최
1) 학급단위로 학교폭력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한 의식화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학급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 학급회의는 매달 한 차례 특활 및 재량활동 시간이나,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방과후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개최
3) 매 학년 초 학급회의 개최 시에 학생과 담임교사가 함께 ‘고운 말 쓰기’, ‘서로 돕기’, ‘상대방 존중하기’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규칙을 만들어 이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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