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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웰 다잉 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다.
먼저, 이 법의 찬성 의견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적절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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