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교직이수 교직실무 과제 (보건교사 인력부족 관련 실태)

목차

Ⅰ. 보건교사 배치 현황
1. 법의 변화
2. 보건교사 전국 배치 현황

Ⅱ. 보건교사 2인 배치 필요성
1. 보건교사 인력확보의 필요성
2. 보건교사 2인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및 해결방안
3. 기대효과

본문내용

1. 법의 변화
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기준
◆ 학교보건법 제 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급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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