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기술검토의견서(감리단)

목차

1. 검토사유
2. 관련근거
3. 검토내용
4. 변경사유
5. 검토결과

본문내용

1. 검토 사유
「서울 마포구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현장의 소방설비공사의 현장대리인(소방책임 기술자) 시공사 요청에 의한 변경의 적정성 여부 검토함

2. 관련 근거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제79조(현장대리인 교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나.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 초급 기술자 이상
다. 소방227-01 (2024.02.27.) 소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3. 검토 내용
– 소방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
관련 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소방
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2]
– 당 현장 연면적 : 5,565.66㎡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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