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목차

1. 암흑기(1·2공화국 이전)
2. 형식적 인식기(3·4공화국)
3. 실질적 인식기(5·6공화국, 문민정부)
4. 확장기(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이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암흑기(1·2공화국 이전)

1·2공화국 이전은 일본의 식민통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행정 자체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한 암흑기에 해당된다.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사회복지행정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강점기(1910-1945년)의 사회복지행정은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차별적인 급여가 제공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회복지행정은 이계민을 위해 식량이나 의류 등의 지원규정을 담은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규칙(1914년), 폐질 ㆍ 무의탁 노유병약자 등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규정을 담은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1916년), 무의탁 행려병자를 구호소에서 구호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1917년) 등이 있었다.
한편, 일본의 구호령(1929년)을 바탕으로 모자보호와 의료보호를 가미한 조선구호령(1917년)은 구빈목적이라기보다는 전시체제하에서 식민지통치를 또다 강화하고 식민지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대적 사회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정책주체의 보상책임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호대상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자와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ㆍ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구호기관은 거주지의 읍 ㆍ 면으로 하되 거주지가 없거나 불명확한자는 현재지의 읍 ㆍ 면으로 했다. 그리고 구호종류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등이며, 구호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되 거택구호가 불가능한 경우는 구호시설에 수용하거나 민간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호비는 원칙적으로 부 ㆍ 읍 ㆍ 면이 부담하였지만 국가 및 도에 의한 보조도 이루어졌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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