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과제 – 마약관련 논문 또는 법적인 이슈 사례를 통한 사회현상과 관련된 법의 이해

목차

Ⅰ. 서론 :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

Ⅱ. 본론
1. 논문 또는 사례 설명(기사(방송) 연원일, 내용 요약)
2. 논문 또는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관련 법명, 조 항, 내용 구체적으로 기록)
3. 논문 또는 사례에 대한 비판적 사고

Ⅲ. 결론 및 제언
1) 과제 수행에 대한 소감
2) 간호계(의료계) 및 국가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정책 등에 관하여 기술

본문내용

간호학생, 간호사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친근하게까지 느껴지는 마약이 있는데, 바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은 ‘펜타닐’이다. 실습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께 펜타닐 패치를 붙여본 경험이 있고, 친할아버지께서 갑상선암 말기시라 대학병원에서 팬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친할아버지께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드시고 앉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펜타닐 패치를 붙이고 나서 통증이 줄어드니 앉아서 음식도 조금식 드실수 있게 되셨고, 나중에는 걸어나와 식탁에 앉아서 식사 후 커피까지 드셨다고 한다. 올해 할아버지를 직접 뵈었을 때 정말 패치를 붙이기 전보다 얼굴에 살도 좀 차고 힘이 있어보이셔서서 통증 간호가 정말 중요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때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타올 때마다 진통 효과를 위해 조금씩 농도를 높게 받아온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이와같이 내게 ‘암환자들의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켜 살아갈 힘을 주는 약’으로 인식되었던 펜타닐이 현재 ‘청소년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배우 매튜 페리의 죽음과 미국을 덮친 ‘마약 진통제’ 전염병’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오피오이드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미국 18~45세 사망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이었다. 더욱 충격을 준 점은 한국에서 10~20대의 젊은 사람들이 펜타닐 패치를 이곳저곳에서 처방받아 흡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약성 진통제는 지속해서 사용하면 내성, 탐닉성과 약물의존성이 생겨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면 안되는데 펜타닐 접근 문턱이 낮아진 것이 큰 문제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