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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3월에 부과해야 하고, 그 외 기간에 부과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① 법제처 입장
지난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도로법」 제72조에서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2016.12.22일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
으로 확인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역시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
변상금 부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89조 조례 3월 부분 역시 삭제 권고 대상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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