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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등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때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등기예규의 ‘등기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건축물이 등기능력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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