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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채택된 뉴딜정책(New Deal Policy)에 의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사업, 각 주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보조금제도, 각 주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방보조금제도 등으로 주로 뉴딜정책의 일환(경제부흥, 고용증대, 빈곤퇴치 등)으로 시작된 내용들이다.
그 후 미국은 1960년에 주정부 차원의 노령자 의료부조에 대한 연방조정교부금제도가 입법조치(사회보장개정법 : PL 86-778효)되었다. 미국은 노령, 폐질, 건강보험(O.A.S.D.H.I : 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이 대표적인 사회보장적 사업에 속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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