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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나라마다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인간의 의료에 관한 보장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의 하나이다.
고로, 의료보장이란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제12조의 3(의료급여)에,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기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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