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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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의 종류
관련 법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학교급별 분류
1. 국립유치원 2. 공립유치원 3. 사립유치원
관련 법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학교급별 분류
1. 초등학교, 공민학교: 초등교육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중등교육&직업교육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직업기술교육
4.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중등교육 &사회적응 교육
– 통합교육
5. 각종학교:
6-3-3-4제 계통 밖 교육
– 학력 인정 확인
관련 법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학교급별 분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역할을 상위학교의 교장이 역임하며, 원감만을 둔다.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보건복지부 관할) 이하에 둔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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