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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서울, 광주, 충남, 인천,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되어왔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으로 학교는 두발과 복장규제, 체벌, 일방적인 소지품 검사 등 악습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또한 모의고사나 시험 성적을 전체 게시하는 것과 같은 차별로 지적될 수 있는 관행들도 사라지게 된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성숙해지고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가 많아져 ‘학생 인권’만을 명문화할 필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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