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목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1/ 가족수당
2/ 가족소득보충급여
3/ 최저생계급여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1/ 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
2/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보육인고용지원금
3/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4/ 자녀간병수당

(3)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1/ 영유아수당
2/ 자녀입양수당
3/ 자녀교육수당
4/ 특수교육수당
5/ 편부모수당
6/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7/ 가족지원수당
8/ 보육제도
9/ 노인부양 지원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가족소득보충급여(complement familial) 최저생계급여(revenue minimum d’insertion)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히 프랑스는 자녀에 대한 다양한 수당 제도를 통해 자녀출산을 조장하고 있다.

1/ 가족수당

부양자녀가 적어도 두 명이상인 가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가족상황과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두 자녀를 둔 경우는 매달 108.86, 세 자녀를 둔 경우 매달 248.33, 세 자녀 이상부터는 추가자녀에 대해 가산액 139.47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11-16세인 경우 가산액 30.62, 16세 이상인 경우 가산액 54.43이 부가되며, 다만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 가산액이 없다.

2/ 가족소득보충급여

가족소득보충급여는 부양자녀가 적어도 세 명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가족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3/ 최저생계급여

최저생계급여는 25세 이상(25세 미만인 경우는 한 명이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임신증이어야 함)의 일정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최저생계비와 소득 간의 차액을 지급한다. 이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수당 및 각종 보육수당제도가 있다. 특히 각종 보육수당은 집단 시설보육을 대체하는 개별 가정의 보육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1/ 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

1985년 도입된 육아휴직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은 자녀수가 최소한 두 명 이상인 조건에서..

<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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