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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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3년이 되는 해이다. 2005년 3월 2일에는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호주’라는 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법 및 호적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민법개정안이 국퇴를 통과한 이후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존의 호적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폐해가 지적되고 있었는데, 첫째 호주 중심의 부계혈통 위주 관리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 둘째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와 관련해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까지 세세하게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호주와 가라는 개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는 호적제도는 입적, 복적 등 아주 많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적 사무를 번거롭게 만들 우려가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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