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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1)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사례2) [형사·정형외과]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본문내용
주제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본론
1.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등) 스크랩
☞동영상 첨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1590
2. 관련된 법 정리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986.5.10, 1987.11.28>
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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