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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창업초기
2) 성장기
3) 성숙기
본문내용
1) 창업초기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개인=사업체’이다. 일부 허가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다.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다.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통장에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제약이 없다. 반면 법인은 법인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 된다. 재산 명의가 법인이 되고 번 돈에서 세금을 낸 뒤 법인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야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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