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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
납세보증자: 납세보증보험회사 등
제2차 납세의무자: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 등
– 화주가 불분명할 때의 납세의무자 결정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 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
납세의무자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 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
납세의무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
납세의무자: 양수인
④ 조달물품
납세의무자: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⑤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⑥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경락받은 물품
납세의무자: 물품의 경락자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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