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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당사자들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 유기 또는 성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행정,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이 이 법의 국제적 약속에 따라 개정되어 아동학대 및 방치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9월 시행되어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과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교육·홍보·아동학대,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치료, 가족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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