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들이 제척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척의 원인
2. 제척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과 그 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사이에 성립하는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만약 특정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관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법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중 략>

II. 본론
1. 제척의 원인
법관을 제척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한적인’ 원인 이외의 경우에는 아무리 법관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제척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에서는 법관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를 제척의 첫 번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관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라 함은,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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