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의료법 제 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 직종에 포함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다. 이중 간호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의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매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부여받아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이러한 의료법으로는 효율적인 간호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간호정책선포식을 통해 실현 과제를 제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활동과 함께 모든 간호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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