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한계
2. 미성년자 친권 발휘의 범위의 제한
3.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하지 못함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우리 나라 성년의 기준은 2011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민법 제807호 (혼인적령)에 의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만 18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결혼이 가능하다. 성년과 동일하여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가능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친권자도 될 수 있다. 친권, 후견 종료, 재산상 법률행위 단독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이다.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대우받기에 선거권도 없으며, 담배나 술을 살 수도 없다. 만일 미성년자인 기혼자가 이혼해도 민법상 성인의제는 동일하게 받는다. 성인으로서 행사한 법의 효력이 이혼했다고 없어지게 되면 법률 행사상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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