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인생활을 보호하다 ) 강의 시간에 수업한 법이론(or 판례)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하시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한계
2. 미성년자 친권 발휘의 범위의 제한
3.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하지 못함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우리 나라 성년의 기준은 2011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민법 제807호 (혼인적령)에 의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만 18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결혼이 가능하다. 성년과 동일하여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가능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친권자도 될 수 있다. 친권, 후견 종료, 재산상 법률행위 단독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이다.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대우받기에 선거권도 없으며, 담배나 술을 살 수도 없다. 만일 미성년자인 기혼자가 이혼해도 민법상 성인의제는 동일하게 받는다. 성인으로서 행사한 법의 효력이 이혼했다고 없어지게 되면 법률 행사상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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