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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있는 지금,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이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재생산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재생산 영역에서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 회복을 이야기함으로써 낙태죄가 재생산권을 얼마나 침해했고, 국가의 인구통제 및 선별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재생산권을 획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의 등장에 있어서 낙태죄 존폐여부를 인권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확장시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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