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분석_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현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고찰

목차

1.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고 수준임
2. 저출산 고령화 기조 下,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임
3.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
4. 고용허가제 개악에 대한 저항 이어져
5. 고용허가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문내용

1.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고 수준임

‘24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장 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규모뿐 아니라 기업 및 업종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업종을 허용하거나, 외국국적 동포(방문취업 H-2 비자)에게만 허용했던 업종을 이주노동자에게 개방하는 방법으로 기업 및 업종도 확대 시키는 것이다.

‘23년 4월 제조업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던 조선업을 별도 쿼터로 신설한 것이 이의 시작이다. 대통령의 킬러규제 발언 직후 정부는 非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광업 및 임업 업종도 ‘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허가되며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플랜트건설업 고용허가와 호텔 및 콘도업 시범사업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전폭적인 외국인 인력 확대 배경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대폭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인력정책위에서 활동한 한 교수는 그 동안 정부가 사용자의 수요 요청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입 규모를 결정해왔지만 금번에는 수요 요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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