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29-Q, 제조설비 관리규정(표준)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의 이관, 등록, 운영, 보수, 예방보전, 예측보전, 개선 및 보완, 폐기 등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한 품질과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및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공정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가공, 조립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2 부대설비(유틸리티)
생산설비의 운전 및 작업공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컴퓨레샤, 공작기계 및 전기시설 등의 부수적인 장치를 말한다.

3.3 사후보전
설비운전 중 발생된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및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을 위한 수리를 말한다.

3.4 일상점검
설비사용부서에서 상태감시 등의 점검사항으로서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오감 등에 의하거나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외관점검, 기능점검을 말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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