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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면, 해당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효력은 무효이다. 세무조사의 정당성이 상실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세법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세무조사의 이행 절차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세무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조정한다. 세무조사에도 이러한 법적 원칙이 적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이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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