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

목차

없음

본문내용

건축물이 등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때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등기예규의 ‘등기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건축물이 등기능력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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