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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을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응대 근로자 등이 폭언 등을 원인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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