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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통치 체제에 관련한 법규의 총체이다. 모든 국가의 체계적인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작용에 있어 근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법규인 만큼 국민을 위한 헌법이 개정되어 있으며 헌법의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칭하고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정되어 있다. 즉 헌법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법류의 가장 기본이자 기본적인 근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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