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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당직의사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산소흡입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받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다음날 새벽 다시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공호흡을 위한 응급처치기구를 병실에 준비하도록 야간당번간호사에게 지시한 후 아침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야간당번간호사는 당직의사로부터 환자에 대하여 2시간마다 활력징후체크를 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활력징후체크를 03:00경에 1회만 실시하였을 뿐이고, 06:00경 및 07:30경 보호자로부터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근무교대 후 퇴근하였다. 주간당번간호사 또한 당직의사가 지시한 대로 활력징후 체크를 하지 않았고, 보호자들이 환자의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환자의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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