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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제공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시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전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정년 도달시의 근로제공 가능여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질 및 해당 시기 도래 시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지,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정년’에 대한 합의 또한 근로계약의 대등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을 통한 제재는 사실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비단 수명의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의료 기술의 발달로 건강 수명 또한 연장되어, 기존 대부분의 기업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60세 정년이 근로자에게 있어 다소 불합리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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